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방법 및 시간, 불참 벌금 알아보기!
군대를 전역하고 예비군 동원 훈련을 끝마쳤다면 이듬해부터 민방위 훈련에 훈련에 편성이 됩니다. 민방위 훈련의 가장 좋은 점이라면 동원 예비군 훈련보다 훨씬 편하다는 데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역시 해가 거듭될수록 귀찮아지게 되는데요, 그래도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.
오늘은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하는 방법과 시간, 만약 무단으로 불참 시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부터 민방위 훈련에 편성되신 분들은 미리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민방위 교육에 대한 핵심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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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 훈련 간추린 내용
- 교육기간 : 연 4시간 (1회)
- 교육시기 :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(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 실시함 ,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)
- 교육대상 : 대장, 대원(1~4년 차), 전문요원 등
- 5년 차~40세 : 연 1회 비상소집훈련(1시간)
- 편성대상(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) :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(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)
- 교육내용 : 민방위 제도, 안보 및 재난, 생활안전 등 체험 및 실습교육
- 교육방법 :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
※ 만약 부득이한 경우, 피치 못한 사정으로 민방위 훈련에 불참해야 하는 경우 추후 보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이 때 본인이 보충 받기 원하는 지역의 시/군/구청장 등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.
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방법
민방위 훈련 교육 일정을 조회하고자 할 때 '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'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. 네이버 및 Daum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접속을 해도 되지만 편의를 위해서 링크를 걸어 놓겠으니 클릭해서 접속하셔도 좋습니다.
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다면 홈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'민방위'에서 '교육일정'을 클릭하면 민방위 교육 안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!
여기서 '현지교육 안내'를 통해서 교육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 참석을 해야 하며 조회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는 조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. 본인에게 해당되는 주소지, 교육 시간, 교육 구분을 차례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
그 다음으로 '도로명 주소'와 '교육시간'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, 교육시간은 평일에 할 건지 주말에 할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'교육구분'에서는 교육 1년차, 4년차, 5년차 등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. 정확하게 정하시고 '검색'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, 교육대상, 교육일시 및 교육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!
조회 결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민방위 훈련 교육 시간이 민방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덧붙여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민방위 사이버 교육이 아닌 현장 교육일 경우 생소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. 길이 생소해서 찾아가기 어렵다면 관할 지역의 시/군/군청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훈련 참석 날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 받으시는 당사자에게 맞는 날짜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!
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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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교육 및 보충 교육이 잡혔을 때 1, 2차를 다 불참 했을 경우 '과태료 10만 원'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. 따라서 본 교육 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보충 1, 2차가 끝나지 전에 모두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!
이상으로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방법 및 시간, 불참 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